[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단 근거로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한 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달기사들은 요기요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기사들은 기본급 이외에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으로 하루 4만1천400원씩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8월 노동부에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요기요 측은 다른 배달대행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를 이번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 측은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해당지청에서는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배달 기사)들의 체불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시정조치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이 근무한 성북허브의 경우는 설립 초기 주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라이더들의 수익을 보장해드리고자 일정 기간 동안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했었다"며 "이번 진정을 계기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해당 정책을 이미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요기요 측은 배달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라이더들의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과도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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