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종편 설립 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아온 MBN에 대해 규제당국이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MBN이 종합편성PP로 2011년도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MBN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서울중앙지검의 MBN 본사 압수수색과 증선위의 결정,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 제105조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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