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규제를 지속 완화하고 있다. 수소생산과 저장을 겸하는 마더스테이션형 수소충전소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7월),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8월) 등에 이어 11월에는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던 수소충전소를 산업시설구역에도 허용하고 내년 4월까지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은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소 인프라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상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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