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타다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대표,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타다 영업방식을 놓고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또 쏘카는 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 사업자, 쏘카 자회사 VCNC는 '차량-기사-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운영사다.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쏘카는 VCNC와 플랫폼 운영계약을, 기사와는 용역계약을, 이용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대여한다는 게 타다 측 설명이다. 이용자가 부르면 그때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와 이용자 간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이번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앱으로 기사를 부르는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용자가 타다를 콜택시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타다는 택시처럼 면허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탓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기소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유죄 판결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4년 여객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취지를 보면 "단체 관광을 위해 차를 빌릴 때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돼,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관련 유권 해석을 내리지 못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기소 전 국토부의 의견을 구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타다는 법률상 문언적 근거가 있음에도, 해석으로 유죄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라며 "국회에서도 박홍근의원이 개정 법안을 내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인식이나 입법 취지를 봤을 때 타다의 유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며 "타다의 실체를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동 서비스(모빌리티) 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빌리티 업체는 불확실성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 투자 유치 등이 어렵다. 유죄가 된다면 한국에서 택시를 끼지 않는 모빌리티 사업은 불가능하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타다의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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