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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타다 기소…정부·국회·검찰, 스타트업 내몰아"


국회 계류 법안으로 안돼…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스타트업 단체가 정부, 국회, 검찰이 승차 공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불공정 조건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 됐고,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VCNC]
타다 서비스 [VCNC]

이어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해결책은 입법인데 국회에 계류된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를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법안의 발의와 맞물려 모빌리티 업계 투자 시장도 경색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네거티브 방식(우선허용 사후규제)으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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