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한국 게임에 2년 넘게 발급이 중단된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국 게임은 판호 발급 중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반면,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판호 문제를 포함한 문화산업 수·출입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앞선 국정감사 당시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실제 검토 및 이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중국 판호 발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 3월 외국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여기에 미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판호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급하는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다. 내자판호는 자국 게임사를, 외자판호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한국 게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외자 판호를 한 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던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 외자판호 발급을 재개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 일본 게임 등과 달리 여전히 국산 게임에는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길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아무 제재 없이 진출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조 의원이 제시한 12일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게임 중 9개가 중국 게임으로, 1위도 중국 게임인 '기적의 검'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명백한 차별로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이었다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교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문체부가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가 판호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WTO 협정상 자국 이익이 침해된다고 간주될 경우 이를 제소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면 WTO 분쟁해결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를 포함한 문화산업 수입·수출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판호와 관련해 한중일 장관 회의 때 별도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계 대사, 관계 기관, 민간 부분 등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이 "협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하니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앞선 국감 당시에도 문체부 측에 판호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특정 나라가 교역 상대국에 대해 자국 시장 개방 등 특정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제한을) 검토하겠다"며,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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