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12곳에서 2천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열린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춰 볼때 상당 수준의 위법·부당채용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1천285명, 서울시설공단 570명, SH공사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으나,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노사합의로(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상훈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9개 기관은 왜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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