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중국의 한국 게임 제한 등 규제에 대응,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에 대해 중국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판호' 발급을 2년 넘게 중단한 상태. 국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역시 중국 게임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당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사실 등을 중국 측에도 알리기로 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기존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게임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호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자국 내 게임의 출판 및 운영을 허가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게임 유통 허가권이다. 종류는 자국 게임사에 내주는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로 나뉜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 판호를 한 건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수출길은 사실상 차단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사드 사태가 발생한 지 오래인데도 중국에서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중국 자국에서는 공격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방위체계로 꼬투리를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중국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그러는 동안 국내에서는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데다,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중국 게임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특정 나라가 교역 상대국에 대해 자국 시장 개방 등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도"(중국 게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중국의 공식 입장은 특별히 (한국 게임에 대해서만 판호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이처럼 소극적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개발자들의 한숨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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