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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 위해선 韓 영향 분석해 국제 논의 참여해야"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디지털 기업 과세'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 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가 국내 시장에 구글세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에 과세권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지 않는 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구글세 논의를 위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소득을 집계한 후 지역별 매출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구글세 부과 논의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모든 회원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

EU 회원국 중 구글세에 찬성한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과세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디지털세(GAFA)를 올해부터 부과했다. 과세 대상 수입액은 온라인 광고 등을 포함하고, 세율은 3%를 적용한다. 영국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약을 통해 마련되는 BEPS 원칙 이행을 충실히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동종 업종 기업간 조세 불형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내년도로 예정하고 있는 OECD 후속보고서 합의안을 우리나라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포털 서비스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내 게임산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 자칫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과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구글세로 이중과세, 국내 IT 기업의 피해를 우려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세의 과세대상 매출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온라인은 국가간·지역간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아울러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IT기업들이 글로벌 IT기업들과 경쟁에서 (유럽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잘못 설계될 경우 힘겨운 경쟁에 더해 이중과세라는 막대한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OECD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출국 및 자본수입국 지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서비스 업체,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수출입 등이 디지털세 영향 분석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디지털세의 적용범위가 될 것인데 현재 OECD는 기업 규모, B2C나 B2B 같은 사업활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제외업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 동향을 감안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기업규모에 어느 정도 최소기준을 둔다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B2C가 중심이 되므로 B2B 업종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대기업들 중 B2C를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적용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세에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들과 시장소재지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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