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권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야당의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현재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9월 2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권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보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 사개특위 상정 시점부터 180일 이후인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최근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달 말 상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신속 상정 방침을 이미 밝힌 만큼 실제 '결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 번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 된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가 아닌 사개특위 소관 법안이라고 본다. 즉 소관 상임위 180일에 더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모두 거친 뒤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사위 법안이니 자구 수정을 위한 90일이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우리는 사개특위에 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90일 자구 수정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이견으로 이날 출범할 정치협상회의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어서 '반쪽 회의'가 불가피한 상태다.
문 의장은 13일부터 일주일 간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 후 귀국하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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