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상식적으로는 아궁이에 땐 불길이 굴뚝 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연기가 나기 마련이다. 역설적이게도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인도네시아의 찌레본 석탄발전소에선 뇌물공여의 연기가 모락모락 났다. 그것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은 산업부(산업·통상) 에너지부문 국감에서 현대건설 측이 인니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천만원의 뇌물을 부패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기자가 이전부터 현대건설 측에 수차례 취재했던 내용이었다. 그간 취재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6일 취재 때도 그랬다. 인니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증여했다는 당시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니 관련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순자야 군수 대상 진행되는 재판도 현대건설과 관련이 없고 조사 자체가 진행된 바가 없다.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인니 현지언론인 자카르타포스트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 잘못된 정보"라고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인니 현지언론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인니 찌레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들과의 분쟁 문제를 풀기위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달라고 먼저 접근한 순자야 군수측에 돈을 전달했다. 정해진 기한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건냈다는 보도내용이다. 이같은 보도내용조차도 현대건설은 오보와 거짓정보로 매도한 셈이다.
일관되게 뇌물증여 의혹을 발뺌하던 현대건설의 퍼즐조각이 낱낱이 드러난 것은 국감장에서다.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순자야 군수에게 현금으로 5억5천만원을 건넸고, 순자야 군수가 이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니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부패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고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은 순자야 군수가 현대건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은 뇌물은 오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건설업계 임원으로는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손준 현대건설 전무는 "뇌물이라는 것은 오해다.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어떤 경로로 건냈는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손 전무는 "공사 초기에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공사를 계속 방해하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현지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지 법률 자문용역기관 선정해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현지 원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방해를 막았다고 하지만 현대건설 측이 돈을 공여한 방식은 전형적인 뇌물 성격의 오해를 살만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MOU를 맺거나 원주민, 환경단체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찌레본 지역 책임자 A씨 사위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사위가 본인의 개인계좌에서 6차례 돈을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순자야 군수 집에 찾아 전달하는 방식이다.
순자야 군수의 재판과정에 현대건설 현지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참고인으로 불려나가고, 손준 현대건설 전무가 국감 증인 채택이 확정된 당일에도 현대건설 측은 아니 땐 굴뚝에 실체 없는 연기만 난다고 궤변만 늘어놨다.
현대건설의 대응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의혹을 기사로 쓰는 것은 기자에게도 리스크"라며 오히려 겁박에 가까운 협박을 느낄 정도였으니.
물론 현대건설의 입장을 십분 이해는 한다. 현대건설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억원의 벌금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인니 현지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국제뇌물방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각국 법원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 준 사람은 없다는 인니 찌레본 화력발전소 뇌물수수 의혹. 순자야 군수의 현대건설 뇌물 수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바람대로 뇌물공여가 아니길 바란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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