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부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벌금이 부과될 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천만원의 뇌물이 부패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의 뇌물 증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는 인도네시아의 타라한 화력발전사업과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사업에서 뇌물을 공여해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 지난 2015년 8천800만 달러(900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마루베니는 중부발전과 함께 찌레본 2호기에 지분을 투자한 공동투자자이고, 또 다른 지분투자자인 인도네시아 PLN은 다른 석탄화력발전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니 재판부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벌금 부과와 함께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이라며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찌레본 2호기를 비롯해 해외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관계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각국 법원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손준 현대건설 전무, 인도네시아 현지주민과 환경단체활동가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찌레본 2호기 뇌물사건에 대해 증언을 진행했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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