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침체를 겪고있는 알뜰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시장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 상황.
특히 자금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KB국민은행의 가세도 주요 변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계기로 알뜰폰 업계의 본격적인 5세대 통신(5G) 경쟁도 예상된다. 성장이 둔화된 알뜰폰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알뜰폰, 5G·경쟁 활성화로 돌파구 찾나
알뜰폰은 국내 도입 후 가입자 800만명을 확보하며, 이동통신시장 점유율도 12%까지 올라간 바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앞세워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등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가입자 둔화,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하락 등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준 적가 규모가 여전히 110억원에 달하고, 이동통신 3사의 5G 상용화로 가입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이통사(MNO)의 선택약정할인폭 상승,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요금제 출시 등도 알뜰폰의 무기인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 이를 보완할 알뜰폰 업계 지원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들어 1월 8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후 극심한 정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다.
알뜰폰 가입자수 증가율은 2016년 15.5%에 이르렀으나 2017년 10%, 2018년 6.2%에서 올해는 1%대까지 급락했다. 지난 4월 이통3사의 5G 상용화를 기점으로 가입자 이탈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현황'에도 잘 드러나 있다. 9월 기준 알뜰폰 번호이동은 이통3사로부터 3만1천121건을 가져왔으나 5만7천937건을 빼앗겨 2만6천816건의 순감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업계의 경쟁활성화 등 혁신과 변화가 절실한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5G 시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알뜰폰에 대한 5G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기를 앞당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LTE의 경우 알뜰폰 도입까지는 약 1년 2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알뜰폰의 5G 도입은 이의 절반가까이 빨라진 셈이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경쟁에 가세한 것도 일종의 '메기 역할' 등 긍정적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거 알뜰폰이 도약을 발판을 마련한 것 역시 2012년 CJ헬로와 온세텔레콤 등 대형기업의 알뜰폰 사업 선언,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통신사를 벗어난 유통채널의 참전, 2013년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 확산 등이 계기가 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도 알뜰폰 경쟁 구도의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대형 사업자 출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 역시 공존한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시장점유율은 6월 기준 5.8%다. 통신사 계열의 KT엠모바일과 SK텔링크에 이어 3위다. 여기에 CJ헬로 인수로 1위 알뜰폰 헬로모바일 점유율 9.4%를 더해 점유율 15.2%로 1위를 굳히게 된다. M&A에 따른 빅3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중소 규모 알뜰폰 업계 어려움도 예상되는 대목. 정부의 활성화 방안과 LG유플러스가 이들과의 상생안 마련 등에 나선 것도 시장 재편과 함께 생태계 강화를 통해 알뜰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원사격 나선 정부 …알뜰폰 활성화 어떤 내용?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지난달 25일 결과물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5G 도매제공 추가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물론 KT, LG유플러스는 알뜰폰에 대한 5G 도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의 도매제공을 통해 5G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량제 도매대가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인하했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는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매대가는 분당 음성 22.41에서 18.43원으로, 데이터는 MB 당 3.65원에서 2.95원로 낮아졌다. 또 단문메시지 역시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낮아진다.
LTE 요금제 도매제공도 확대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납부하는 수익배분율을 낮춘 것.
이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SK텔레콤의 주요 요금제인 T플랜 요금제까지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췄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로 책정됐다.
또 기존 도매제공해온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기존 51.5%에서 50%로 1.5%p 낮췄다. 11GB 구간은 데이터 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된다.
특히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이 신설되고, 할인율을 높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 음성통화량에 따라 데이터, 단문메시지도 동일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외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연장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지난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 연내 개정 완료가 목표다.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도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 일시적으로 제도가 일몰되기는 했으나,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