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면서, 롯데카드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이로써 롯데지주는 금산분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의 인수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이 같은 사안들을 통틀어 검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롯데지주는 지난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MBK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롯데그룹으로선 묵은 과제를 해소한 셈이 됐다. 금산분리법 위반을 가까스로 피하게 돼서다. 일명 금산분리법이라 불리는 공정거래법 8조의 2 제1항 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의 투자 사업 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오는 10월 11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인 셈이므로 그때까지 롯데카드 등 금융사 지분을 처분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으로선 MBK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대의 고비였다. 이미 롯데그룹은 지난 3월 첫 번째 우선협상자였던 한앤컴퍼니의 임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각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으로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매각은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측 사이엔 잔금 지급 사안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지주는 금산분리법에 의해 앞선 6월 롯데카드 잔여주식 1천42만4천39주를 자회사인 롯데쇼핑에 처분했다. 처분 후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지분 비율은 0%가 됐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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