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향후 진행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장한 경우,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DLF같이 유사한 사건이 많은 사안의 경우,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지원한다. 지난해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적 사건에 대해 소송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처리제도는 구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의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이나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양 쪽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입증됐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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