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토교통부가 9개 사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20만 여 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리콜조치했다. 현대자동차 등에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지엠(GM) 등 9개 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4천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에는 한국지엠 외에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흥모터스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국지엠, 토요타, 벤츠 등 3개 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천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한국지엠 ▲크루즈 ▲아베오 ▲올란도 ▲트랙스, 토요타 ▲렉서스 SC430, 벤츠 ▲ML 300 CDI 4MATIC ▲ML 63 AMG 4MATIC ▲E 220 CDI ▲E 200 CGI ▲E 300 ▲E 350 ▲E 63 AMG ▲E 350 4MATIC ▲SLS AMG ▲SLS AMG Roadster 등이다.
이와 별도로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 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 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누출로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GLE 300d 4Matic ▲GLE 400 d 4MATIC ▲GLE 400 d 4MATIC 등 3차종 7대에서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에서 제작한 ▲베뉴 ▲아반떼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너트가 풀릴 수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 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현대차의 'i30' 차량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돼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볼보가 수입·판매한 'XC60D5 AWD' 3천533대의 경우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이달 21일부터 받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olf A7 1.6 TDI BMT ▲Golf A7 1.4 TSI BMT 등 4천740대의 경우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 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전국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D180 ▲P200 ▲P250 ▲P25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 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달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 이전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발견돼 지난 27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 리콜을 실시했다.
기흥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 ▲울트라 리미티드 로우 ▲울트라 리미티드 로우 ▲로드글라이드 울트라 ▲로드글라이드 울트라 등 5개 차종 10대는 후분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각 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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