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LG전자가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주요 해외 광고심의기관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LG전자는 해외 기관의 판단은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이며, 'QLED'의 본래 정의를 오인할 여지를 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기존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에서 경쟁사 측이 'QLED'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현지 광고심의기구에 제소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광고심의기구 쪽에서 내렸다. 영국에서도 ASA(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ASA 역시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곧바로 반박문을 통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규제체계와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QLED TV'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TV가 '자발광'이라는 오해를 일으킨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타사(삼성전자)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처음 8K TV의 화질선명도(CM) 논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8K TV' 대결은 코덱 지원 문제에 이어 'QLED' 명칭 사용 자체의 적절성 문제 등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제소까지 함에 따라 양측의 격돌은 장기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윤선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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