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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한도 넘어선 신용카드 결제액 5조원…'명품백'이 대다수


12만2천여건 적발, 추과 세금 부과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 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를 초과하는 데 일조한 품목은 '명품 핸드백'이었다.

국회 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42억5천610만달러였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원·달러 환율을 1천18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142만원이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0만9천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천34건(7%)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했다. 그 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선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며 ▲유치 2천326건 ▲검역 인계 328건 ▲고발의뢰·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타잡화 1만4천929건(12%) ▲명품시계 6천607건(6%) ▲명품의류 5천131건(4%) 등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 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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