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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거래내역 주석 기재않고 재고자산도 과대계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1억85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삼영이엔씨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인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재고자산도 과대계상했다. 2012, 2013, 2015회계연도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한편 코넥스 상장법인 아이피몬스터는 2017회계연도 당시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고 전환사채 유동성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아이피몬스터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해당 공인회계사는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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