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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투자 80%가 50대 주부…공격투자형 말 안 돼"


금소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용 방식도 개선돼야"…25일 민사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는 사실 상의 사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일반 주부한테 판매한데다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평가받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폐쇄적인 운용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DLS 기자 간담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DLS 기자 간담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S 피해자 배상,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우리은행 1회차 DLF가 만기를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약 80억원의 손해를 본 상황이다. 24일과 25일 만기를 맞을 우리은행 DLF 2회차와 하나은행 DLF 1회차 최종손실률도 각각 -63.2%, -46.4%로 확정됐다.

◆"일반 주부가 공격투자자형 고객일 순 없다…설명 의무 미이행도 사기

이날 조 원장은 사실상의 사기로 규정하는 근거로 ▲일반 주부들이 공격투자형 상품에 가입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했다는 점 ▲위험성을 충분히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원장은 "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주부들에게 약 80% 이상이 판매됐다"라며 "더구나 이들은 공격투자형 고객으로 분류됐는데, 일반 가정주부가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공격투자형 고객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적합성 의무'가 있다. 그 중 공격투자형 투자자란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들을 말한다.

설명의무 불이행도 부당권유와 사기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원장은 "'은행들은 원금이 보장된다' '예금과 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다'라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금리가 내려간 적 없으니 손실가능성이 없다'라며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행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독할 금융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결정적인 실책으로 꼽았다.

조 원장은 "원래 사모펀드는 금융상품에 5억 이상 투자한 이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었지만, 당국이 법을 개정하면서 1억 이하 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요건이 완화되면서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만큼,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분조위 운용 방식도 개선돼야"…25일 은행 상대 민사 소송

다소 폐쇄적인 금감원 분조위 운용 방식도 지적됐다. 분조위란 거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이유로 금감원 분조위가 DLS 투자자로서 당장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원장은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조사 자료 등을 넘겨서 이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하는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다"라며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개인마다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서류만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정형화된 판정표에 의해 도매 방식으로 보상 비율을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업무 편의를 위해 무조건 분조위에 넘기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밝히고 보상 비율을 나눠야 하는데, 업무 편의를 위해 무조건 분조위로 넘겨버린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금융회사가 잘못한 정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분조위로 넘겨야 하는데, 단지 불완전 판매 정황만 보고 보상 비율을 나눠버린다"라며 "감독당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이같이 임하고 있는데, 키코,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사태가 여러번 있었는 데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향후 분조위 개선 방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쟁 조정 조사 서류 교부 ▲개인 별 피해 사례 조사 ▲분쟁 조정 조사 서류 피해자에게 교부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피해자 개별 설명 제공 등을 들었다.

한편 DLS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법원에 우리은행·하나은행 법인 그리고 각 DLS를 판매한 각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사기와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1건이며 금액은 총 20억원이다.

다음 달 1일엔 우리·하나은행장, 상품 판매 결정 관여 임원들, P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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