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6월 GS건설이 분양한 ‘삼송자이더빌리지(2021년 1월 입주예정)’의 분양과정에서 집 주변에 분묘가 있다는 내용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분양단지는 창문 바로 앞에 묘지가 위치해 '분묘 정원'을 연상케 해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양업체인 GS건설은 이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자들은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깨알같은 글씨로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애초 2~3개 수준의 분묘 개수와 달리 벌목 후 수십개의 분묘가 드러나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8일 분양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측이 삼송자이더빌리지 분양과정에서 분양계약 전 예비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선보인 블록형 단독주택 자이더빌리지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첫 분양 흥행에 이어 삼송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단지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오금동 183번지 일대)에 위치한 단지는 GS건설이 직접 시공, 시행에도 참여했다. 삼송자이더빌리지는 지상 최고 3층, 전용면적 84㎡, 432가구로 구성된다. 10개 타입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계약자의 원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삼송자이더빌리지 인근에 수십개의 분묘가 존재했다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자모집 공고의 안내사항에서도 고지는 했지만, 쉽게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설령 일부 분양계약자의 경우 내용을 확인했더라도 당시에는 수십개의 분묘가 분양단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양계약 전 예비 입주민들이 현장답사를 방문했을 당시 나무숲이 우거져 뒤로 숨어있는 수십개의 분묘가 보이지 않아서다. 공사 착공 이후에도 수십개의 분묘 확인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공사 현장 주변을 펜스로 쳐져 있었기 때문.
분묘 안내 축소 논란도 흘러나오고 있다. 분양계약자 중 일부가 분묘 관련해서 문의 했을 때 2~3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예비 입주자 A씨는 “GS건설은 깨알같은 글씨로 관련 사항을 고지했고, 묘지가 2~3개라고만 했지 내 집 앞에 30여개가 넘는 묘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계약하기 전 현장을 모두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공사가 시작돼 펜스가 쳐져 있어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A씨는 “나무숲이 우거져 뒤로 숨어있는 묘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서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모형도에도 묘지가 한두개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심지어 실제 묘지가 인접한 동 앞에는 아예 묘지 표시가 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GS건설 측은 견본주택에서 모든 분양상담사들이 분묘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입주민 모집공고, 분양계약서와 확인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사실을 제대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비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사들이 여러번 질문을 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 B씨는 “모델하우스 상담사들에게 몇 번이나 분묘에 대해서 물어봤다”며 “모든 상담사들이 한 목소리로 2~3개 있다고 답하면서 집앞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건 명백한 사기분양이다. 집앞에 2~3개 있는 것과 20~30개 있는 게 같냐”고 울분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계약자들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입하기전에는 계약서를 미리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현장분양소장마저 분묘와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추가 당첨자들은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계약서를 받지도 못했다. 분양소장에게 묘지가 몇 개인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 녹취파일까지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나무가 울창해서 밖에서는 묘지가 보이지도 않았으며, 현장소장이 출입을 제지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씨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벌목을 통해 GS건설이 은폐했던 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분양과정에서 축소·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부동산 계약상 계약금의 성격으로 인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분묘가 2~3개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한 집에서 2~3개가 보이는 곳도 있고, 여러개 보이는 곳도 있다고 얘기한 의미”라며 “현장 펜스출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현장에는 경계에 펜스를 치게 되고, 현장 내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못들어간다. 현장 밖에 있는 분묘를 못보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추가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보내기 전까지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납부하기전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분묘나 기타사항의 불만으로 취소를 하고 싶다면 계약서 쓸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모든 부동산 계약상 계약금의 성격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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