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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만기도래 DLS·DLF 불완전판매 드러나면 30~50% 배상


금감원 관계자 "분조위 최종결정 1년 이상 간 적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액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는 독일·영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파생상품 사례에서는 30~50%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울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서울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오는 18일부터 우리은행 7개, 하나은행 1개의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판매금액은 약 392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평균 손실률은 49.5%에 달하고,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 위험에 들어선 상품 판매 규모도 1천131억원에 달한다.

전액 손실까지도 가능한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설명을 거쳤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분조위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같은 파생상품 판매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일부 손실을 보상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기 때 거의 원금 전액의 손실이 났던 '우리파워인컴' 펀드 사태 때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50% 배상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과거 유사한 분조위 사례에 따르면 2017년 해외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에서 ▲투자자가 과거 주식, 증권형 펀드에만 투자했고 원자재나 선물 관련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직원과의 통화내용에서 상품에 대해 변동성이 크다고만 설명하고 손익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설명서나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저 등에 미뤄봤을 때 판매사가 투자손실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원자재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사례에서도 ▲손익구조가 복잡한데도 투자자가 알아듣기 쉽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담당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상품의 특징 등을 설명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판매사가 손실 30%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손실 5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분조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결론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도 미지수여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과거 분조위 결정까지 1년이 넘은 사례도 있는 등 기간은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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