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액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는 독일·영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파생상품 사례에서는 30~50%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우리은행 7개, 하나은행 1개의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판매금액은 약 392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평균 손실률은 49.5%에 달하고,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 위험에 들어선 상품 판매 규모도 1천131억원에 달한다.
전액 손실까지도 가능한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설명을 거쳤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분조위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같은 파생상품 판매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일부 손실을 보상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기 때 거의 원금 전액의 손실이 났던 '우리파워인컴' 펀드 사태 때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50% 배상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과거 유사한 분조위 사례에 따르면 2017년 해외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에서 ▲투자자가 과거 주식, 증권형 펀드에만 투자했고 원자재나 선물 관련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직원과의 통화내용에서 상품에 대해 변동성이 크다고만 설명하고 손익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설명서나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저 등에 미뤄봤을 때 판매사가 투자손실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원자재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사례에서도 ▲손익구조가 복잡한데도 투자자가 알아듣기 쉽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담당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상품의 특징 등을 설명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판매사가 손실 30%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손실 5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분조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결론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도 미지수여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과거 분조위 결정까지 1년이 넘은 사례도 있는 등 기간은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