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4일 일본 정부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심사 신고를 개시했다.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까지 기업결합 신고 과정을 밟게 됐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이후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싱가포르도 심사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조선해양은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15일에는 카자흐스탄, 22일에는 중국, 지난 2일 싱가포르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에는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단계인 상담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해외 공정당국 한 곳에서라도 반대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자칫 무산될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측은 EU의 반대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EU는 해운 시장이 크다보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EU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발주사들이 공공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공세를 높이면서다.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齋藤保)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공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더욱이 일본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불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 한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 등의 외교 정치적인 문제는 심사 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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