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구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있어 시행하기 어렵고,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통신서비스와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 도입법안이 계류중인데, 유통망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지원금의 출처를 밝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방통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지만 역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단 분리공시제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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