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본금 4.4% 인상과 임금피크제 보완, 정년 퇴직시기 조정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진행된 임단협에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진행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자연승급률 2.4%와 기준률 2.0%(정률) 등 총 4.4% 기본임금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다.
그동안 노사간 이견이 첨예했던 임금피크제 역시 폐지 대신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스코의 임금피크제는 현행 만 57, 58세의 경우 90%를, 만 59세의 경우 80%를 지급해왔지만,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년 퇴직시기는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가령 생일이 8월20일인 만 60세 근무자의 경우 8월31일이 퇴직일이였다면 12월31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도 포스코 노사는 ▲자기설계지원금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도입 ▲상주업무몰입 장려금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지급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60만원에서 각 1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지원한도 인상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조만간 이같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석 전까지 2019년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쳤으나,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각각 출범했다.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했다. 이번 임단협은 노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