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자율주행자동차의 '눈'에 비유되는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주파수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주행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의 한 종류로,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차량의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차 등을 이용해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로,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특히 강점이 있다.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돼 있고,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0㎽로 2배 상향했다.
레이다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출력을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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