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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프라인 유통 역차별 주장, 사실과 달라"


대형점포 영업·등록제한, 시장 활성화 효과 있어…"소비패턴 변화 탓 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규제와 온라인 업체와의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일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식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등록제한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라며 "유통제도상의 역차별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물류·배송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한 규제와 역차별로 유통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으로는 자정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들었다. 이로 인해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업계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도 시행했지만, 규제 시행 후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시장 상인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상생협약'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의 업체들은 신규 출점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이마트]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이마트]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지난 2012년 도입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과 2013년 도입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숙고를 거쳐 마련된 제도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유통 간의 역차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과 자정 12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기초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하는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등록금지·조건부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제한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아니고, 실제 다수 대형마트 업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따라 의무휴업 도입 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부터 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3천억 원에서 20조1천억 원으로 7조2천억 원이(26%) 감소했다. 하지만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20조1천억 원에서 22조6천억 원으로 2조5천억 원(12.4%)이 증가해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기초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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