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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불필요 차입 근거 확인"…한진칼 2차 공격 초읽기


차입 회계자료에서 근거 확보 주장…손해배상 규모 수백억원 이상 전망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지난해 한진칼이 단행한 단기차입의 불필요성을 입증할 근거를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2차 공격이 초읽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해 12월 단행한 단기차입과 관련해 한진칼에 당시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CGI 한진 로고 [각사]
KCGI 한진 로고 [각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입의 목적이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 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천600억원의 단기차입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KCGI는 회사를 견제할 감사 선임을 막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선제 조건(자산 2조원)을 맞추기 위해 단기차입을 활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15.98%)로서 이미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주총에서 불필요한 단기차입으로 이사회가 배임 이슈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진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활동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KCGI는 단기차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불필요한 단기차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5월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가처분 심문 과정 중 청구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KCGI는 확보한 서류를 분석, 단기차입이 불필요했다는 근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CGI 측 관계자는 "기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용내역 등 회계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CGI가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한진칼이 기존에 밝혔던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고이율 차입 후 이 중 약 1천억원을 2개월 만에 중도 상환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이자 비용만 부담케 했다는 것이다.

KCGI는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이사회가 충실의무, 선관주의를 명시한 상법 제399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3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한진칼에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진칼은 해당 청구에 대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 내 답변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KCGI는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배상 청구의 대상은 단기차입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한 이자 금액에 단기차입으로 감사선임이 저지되고 이에 따라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주가하락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CGI가 청구하게 될 배상 규모는 확정되진 않았다. 내달 초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자 계산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청구 이유를 감안하면 배상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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