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식 승차공유 서비스 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 허가를 제한하고, 택시가맹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택시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택시업계가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막으려 하면서 '타다'가 주요 타깃이 된 형국이다.
6일 택시 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타다 방식의 렌터카 승차공유 서비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해 주무부처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현재 택시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약 1천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 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그동안 이 같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카니발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유상운송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왔다.
택시 4단체는 지난 3월 당정 주도의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전 카카오 카풀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타다를 겨냥한 것도 이달 하순 출범할 택시 제도 개편안 실무논의 기구 출범 전 정부, 국회, 승차공유 업체 등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택시 제도안은 사실상 택시 측 손을 들어준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 택시사업, 중개 플랫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운송사업 유형을 제외하면 택시업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플랫폼 운송사업은 일반적인 승차공유 서비스로 감차되는 택시만큼 운행 차량이 허용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으려면 기여금을 내야하다. 중소규모 업체로선 부담이 큰 셈이다. 더욱이 타다 같은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은 합법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 타다 택시를 위해 타다 잡자?
이에따라 카카오는 법인택시인 진화택시를 인수하고, 택시업계와 타다와 유사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최근 이 시범서비스를 위해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과 지역 조합 수요를 조사 중이다. 택시가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로 맞붙는 셈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최근 설명회를 열고 플랫폼 택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승합차 활용 등은 초안만 나온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에 제안한 안들에 대해 실행 가능성 여부 등 피드백을 요청해, (택시단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차종, 마케팅 비용 등 세부조건들은 택시가 준 제안에 대해 실행 예시를 전달한 차원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타다도 준고급택시 호출 서비인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서는 택시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 베이직'이다. 정부도 타다 베이직 모델의 합법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계속 운영할 것"이라며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택시업체와 협력도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논의 기구 출범 전부터 렌터카 영업을 택시, 플랫폼 업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승차공유 업계는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논의기구 출범 전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택시 업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도 결국 시간 제한 방식만 허용되면서 카풀 업체들이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형편이고,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도 기여금 탓에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실무안이 마련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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