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9월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8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등 일정은 불분명한 상태. 아울러 비차별적 콘텐츠 공급 조건이 관철될 지도 변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SK브로드밴드 '옥수수'의 통합OTT 법인 설립이 공정위라는 관문을 남겨 둔 상태다.
실제로 오는 9월 '웨이브'로 알려진 통합법인 OTT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공정위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각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통합법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계휴가 일정이 겹치는 등 변수가 많아 개최 일정이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은 변수가 많아, 현재 관련 전원회의의 정확한 개최 일정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휴가철 등 하계기간인 점을 감안할 떄 8월 초까지는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가 불불명한 것으로 안다"며 "토종 OTT 통합법인 설립 승인 여부를 다룰 전원회의는 8월 중순이나 하순이 유력시된다"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통합법인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승인 여부보다는 시점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통합법인의 9월 출범이 가능하려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SK텔레콤이 신속히 통합 준비를 마쳤다해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준비일 뿐"이라며, "승인 이후 전산 통합화,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콘텐츠 기획 및 유통 계획 등 실제 통합작업을 위해 약 1개월 내외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차별적 콘텐츠 공급 조건은 오히려 '역차별'
또 전원회의가 일정에 맞춰 열리더라도 '비차별적 콘텐츠 공급 조건'이 최종 승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조건이 담긴 의견서를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달한 비차별적 콘텐츠 공급 조건은 웨이브가 공급할 '오리지날 콘텐츠' 제작자가 지상파이기에 타 플랫폼에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웨이브의 오리지날 콘텐츠를 CJ ENM의 티빙이나 KT의 올레tv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텔레비, LG유플러스 U+모바일tv 등에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OTT의 핵심 경쟁력이 독점 콘텐츠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 같은 비차별적 콘텐츠 공급이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디즈니는 자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타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OTT 사업자에는 오리지날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OTT의 독점 콘텐츠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도 어긋날뿐아니라, OTT 규제 방안이나 논의없이 새로운 시장 규제가 만들어지는 셈"라며, "이같은 결정이 콘텐츠 투자를 위축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독점 계약은 오는 10월 중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각 국가별 순차 출시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자생력을 갖추고 이에 대응하려면 늦어도 9월 중에는 토종 OTT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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