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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발생결의 통과…29~30일 찬반투표


이달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개최한 현대차노조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파업)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29~30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면 하면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임금과 단체협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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