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택시 면허 사용료 격인 기여금을 내면 타다식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승차공유 플랫폽 사업자도 '허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도화할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식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택시업계와 가장 갈등을 빚었던 타다와 같은 플랫폼식 운송사업은 합법화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승차공유 드라이버의 자격요건도 둔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기존 택시산업은 월급제를 정차,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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