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을 맞아 사후 보완에 나섰다. 특히 특례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업의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또 샌드박스를 거친 서비스의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일반 심사 때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 첫 시행 후 현재까지 연간목표(100건)의 80%에 해당하는 81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금융혁신 부분이 36건(46%),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65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에 따르면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출구에 집중…샌드박스 통과한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 돕는다
정부는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개선방안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의 초점은 입구보다는 출구에 맞춰져 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기업들이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샌드박스 기업에 대해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특례 제품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기술·특허 등 적용제품에 대해서만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해왔다. 우수조달 물품에 선정되면 수의계약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자금공급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를 방안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밴처캐피탈을 우대하는 식이다.
사업화와 실증특례 자금(기업 당 최대 1억2천만원, 총 64억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1천500만원, 총 6억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코트라(KOTRA)와 연계해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등 멘토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샌드박스 선정 기업의 조기 권리화 지원…특허 분쟁 대응책도 마련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샌드박스 기업이 출원한 특허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심사 기간이 일반 심사 때보다 2개월 단축된 11개월이 소요된다.
또 특례 심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례 심의 단계에선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특허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분쟁단계에선 '신속심판' '산재권 분쟁조정위' 등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속심판의 경우 약 4개월, 산재권 분쟁조정위는 분쟁처리 기간을 약 1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 기준도 신속히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없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특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해 기술과 인증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안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가 기준에 적합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규제는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며 "이번 달 중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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