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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 신설 1년…금융위,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한다


CCO 독립 권한 강화 등 내실화 강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소비자국 신설 1년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정을 손질한다. 허울 좋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역할을 개선하고 금융권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내실화를 꾀하겠단 복안이다.

1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서도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금융소비자국 신설 1년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정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신설 1년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정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전사 관리…금융사 내부 관리 '중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위가 소비자 이슈에 대한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해 운영 중이나 그간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나 의결보다 단순 업무협의와 정보교류 안건 위주의 회의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단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홈페이지상 조회기능 확대 등 단순히 웹상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이 협의회가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와 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을 모범규정에 넣고 매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은행·증권·보험사와 5조원 이상의 카드사·저축은행 또는 민원건수 비중이 업권 내 4%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 두도록 했다.

현재는 모범규준상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형 금융사에서도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준법감시인 이외 영업 관련 직위와의 겸직사례도 있어 독립성 부족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앞으로는 그러나 해당 금융사는 반드시 독립적 CCO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준법감시인 이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1단계 하향 조정된다.

금융사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고, CCO과 관련 부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을 때 해당 부서가 불응하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불응사유를 소명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 CCO와 협의해 광고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이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 CCO 조사 후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은행의 정기적 고지 의무도 '신설'

은행이 대출거래 조건을 변경할 땐 반드시 소비자인 고객에게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고지해야 한다. 증권사의 거래결과보고서 제공도 의무화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제도는 전무하다. 때문에 계약체결 후 필요 시 금융 소비자가 권리․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권익이 훼손된단 우려가 있었다.

금융사에서 소비자에 민원결과를 통지할 땐 앞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상품 계약하는 단계에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론 안내하고 있지만 상품 이용 중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알리는 절차는 갖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금융사 실태평가에서 소비자 영향력도 커진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금융사 평가결과를 크로스체킹해 평가모델 개편에도 반영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약 20일간 사전예고하고 협회 등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오는 9월 이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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