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빅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학회의 전체 주제는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금융에서의 빅데이터가 갖는 잠재성에 주목했다.
그는 "데이터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정보, 지식, 지혜까지 도출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사의 모럴헤저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은 카드사에게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허용했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사로선 외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끌어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또 그간 개인과 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했는데, 개인 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카드사로선 새로운 타깃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빅데이터 사업 중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쿠폰 혜택이나 중소가맹점주를 위한 서비스 등 마케팅과 비용 절감에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고객맞춤형 컨설팅, 개인사업자 신용도 평가, 마이데이터 사업, 빅데이터 판매 등 집중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회사와 규제를 차별해서 적용해선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해외에선 마이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핀테크 회사와 금융사를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선 아무래도 핀테크 회사가 중심이 되다보니 금융사와의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무게 자체가 핀테크 회사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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