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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방송법 편입시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우려"


통합방송법 수정안 '최소규제'로 바꿨지만 논란은 여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로 여겨지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OTT산업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골자로 한 새 법안도 발의된 상태.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나 미비한 실태조사 등 논란과 우려도 이어질 조짐이다.

25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제정안 중 OTT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해당 법안에는 OTT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다만 초기 단계인 OTT사업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 또 규제를 통해 1인방송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5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통합방송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5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통합방송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에 따라 이날 통합방송법상 OTT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정의하는 수정안이 공개됐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시청자 권익증진, 낮은 수준의 내용심의, 동영상광고와의 구분, 이용약관과 휴업·폐업에 대한 신고, 공정경쟁 등 최소한의 범위 내로 규제를 완화한 것.

연구반을 통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 규제의 핵심은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OTT서비스를 식별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방송법상 규율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실용성과 최소한의 규제 원칙, 표현의 자유영역 명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이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 OTT사업자 간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은 "남녀노소 보는 유튜브는 향후 미디어산업을 넘어 트래픽을 기반으로 커머스까지 확장된 '트래픽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국내 OTT사업자도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나가고 싶은데 규제가 생기면 DMB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OTT 중 실시간성을 가진 OTT서비스에 규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실시간 OTT서비스의 침투성과 영향력이 주문형 OTT서비스보다 방송서비스에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 도입 논의는 실시간 OTT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방송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에 의존하는데, OTT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며, "데이터 없이 OTT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이라고 반론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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