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통신(5G)를 제외한 주파수 보유량 중 약 80%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LTE 이전 세대 이용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재할당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문제는 현재 할당대가 기준으로 막대한 비용을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 5G 투자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까지 챙겨야 하는 이통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도 전파진흥계획에 따라 전파법 개정을 진행 중이나 할당대가 부분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통사는 이번 개정을 기회삼아 오는 2021년 대규모 재할당에 앞서 대가산정 기준 재조정을 희망하고 있다.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은 165MHz 대역폭을, KT는 125MHz 대역폭, LG유플러스는 120MHz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80% 수준인 330MHz 대역폭이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다.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놨다. 즉, 기존 주파수 경매 가격이 재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2016년 3차 주파수 경매 때도 논란이 된 바 다. 당시 2.1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문제가 불거졌다. 이 중 20MHz 대역이 경매 매물로 등장했는데, 이 매물에 대한 낙찰가가 재할당 가격과 연계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주파수 경매와 같이 재할당이 이뤄지면 단순 계산으로 최저경쟁가격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 낙찰가격으로는 약 10조원 이상의 주파수 대가가 책정될 수 있다"며, "당초 기술방식에 따라 적은 대역폭이 시간차로 경매 매물로 등장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같이 한꺼번에 재할당이 이뤄질 때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가 전파법을 개정하는 현 시점이 이를 개선할 중요 시기로 판단,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전파법 16조를 살펴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내년 6월까지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만큼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이 관련 목소리를 낼 적기인 셈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등에도 해당 재할당대가 등 규정은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진흥계획에 따라 전파법 개정을 진행 중이기는 하나 할당대가와 관련된 개정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을 실제 매출을 반영해 선정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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