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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TV M&A 재편, 보편 서비스 지정해야"


채널 편성 등 정부 개입 주장도 …통신-케이블TV M&A 공익성 강화 토론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존에 방송을 전송기술에 따라 구분했으나 현재 그 기준으로 이용자 상품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규제와 진흥과 달리 이용자들에게 기본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새기준이 필요하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학 박사는 11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연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11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11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도 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 재편과 관련해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동원 박사에 따르면 통신기업의 서비스 상품 유형은 모바일과 인터넷, IPTV, IoT/AI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분류가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구분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미래에 4가지 상품 유형 중 일부만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모든 상품을 이용하는 가입자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즉, 이용자가 누려야할 보편적인 공적 서비스를 지정하자는 것.

김 박사는 "이용자들에게 기분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적서비스는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와 실시간, 비실시간 방송서비스 등으로 이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케이블방송에 대한 진흥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 시장과도 직결된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 확대는 유료방송 노동시장을 단순히 망설치와 사후서비스(A/S), 고객상담과 같은 업무로 한정할 수 없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가구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이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자 권리의 공지 및 이용자 문의 안내 등 면대면 소통을 통한 노동 제공이 더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김 박사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중복되는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기존 한가지 업무가 아니라 가입자가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채널편성에 일부 개입해야 한다것. 공적 정보, 지역 방송 등 기본적으로 편성돼야 할 채널 수나 비율을 미리 정하는 식이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을 광역단위가 아닌 준광역단위까지 내려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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