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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해 채무조정동의 비율 높인다


주담대 부실채권 계획대로 갚으면 정상 분류 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해 은행의 채무조정 동의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집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해 나갈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에는 은행이 주담대 채무조정을 하기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편이 유리해 채무조정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르는 채권의 경우 성실히 상환하면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동의 요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르는 채권의 경우 성실히 상환하면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동의 요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반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받아낼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은행이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비율도 낮았다.

금융위는 성실히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나누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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