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국제상공회의소(ICC)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소송전에서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가 제기한 기망과 강박, 착오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음으로 봤다.
15일 하나금융이 발표한 ICC 중재 판정 결과에 따르면 ICC는 원고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과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5천억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 전부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망에 대해서는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게 ICC의 판단이다.
또 ICC는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망과 강박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어 착오 역시 이유가 없다고 ICC는 봤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하나금융이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과 협의를 해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나금융은 전했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 승인을 근거로 매매가를 낮추라고 주문하면서 판매 금액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론스타는 2002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03년 영국계 HSBC은행에 되팔겠다는 발표를 하며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았지만 현재까지도 잡음이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늦추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ICC 판결 여부와 한국정부-론스타 간의 ISD 소송 사이의 연관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론스타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한국 정부가 불리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ISD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주장을 펼쳤으리라는 주장과 무관하게 (하나금융이) 승소를 했다는 자체로 론스타의 논리나 주장이나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 참여 소송에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전부승소의 결정이 판결 자체에 대한 기각이냐는 질문에 “ICC도 심리 과정을 거친 뒤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ISD 승소 전략이 있느냐고 한다면 당연히 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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