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 12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는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된 차명계좌와는 다른 건으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15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427개 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한 계좌들과는 다른 건이다.
금감원이 2017년 10월 국감 상에서 논란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해 조사한 결과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2018년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 받았다. 자금흐름 분석 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중복건을 제외하고 427건의 새로운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긴급명령 이전 개설 계좌 9개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천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증권사는 우선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영집 금투검사국 검사1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2017년 11월 국회 태스크포스(TF)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의 인출과 해지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보고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이 실명 전환이나 과징금 납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해 4월 차명계좌 건으로 동일하게 4개의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네 곳이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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