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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원태 회장, 허위자료 제출 시 책임지게 될 것"


조 회장 동일인 '직권지정' LG·두산과 달리 '내부 합치' 안 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한진그룹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땐 조원태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공정위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로 직권 지정한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측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 회장측이 자필서명과 함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조원태 회장이 지난달 24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변경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LG·두산이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내부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을 못했다"며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 회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그는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래서 조원태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조 회장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조 대표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낸 만큼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조양호 회장의 사망 이후 조 회장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24일 장남인 조원태 대표가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조 회장의 지분은 2.34%, 조현아 전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한진칼 이사회가 당초 조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이사로 선임했을 뿐 정관상 규정된 회장 선임 사실 자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진칼도 대표이사 변경 공시에서 조 회장을 '대표이사'로만 표현, 회장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감안해 이뤄진다. 조 회장에 대한 한진가 내부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장 선임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진다.

김성삼 국장은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계획에 대해선 "(조원태 회장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상속이 아마 올해 10월쯤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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