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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업 관계자 및 지자체 인·허가담당자 기술기준 교육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 시행 2년을 맞이해 지역별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충북과 경기, 부산과 경남 및 대전과 세종 지역에 이어 오는 14일 경북과 오는 22일 강원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다양한 건축물에 따른 현장 상황별 민원사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및 상세절차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법 시행을 위해 노력했다.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착공 및 사용전 검사 기술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각 지역 관계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용도가 복합화 되고 있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개최,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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