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기지국 원격전원관리,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됐다.
단 모빌리티와 관련된 안건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에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음식 등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현 제도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방식 조명 사용은 옥외광고물법, 자동차에 허용되지 않은 등화의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가 광주광역시와 인접 전라남도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을 모두 허용하는데, 단 후면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빛 공해를 고려해 오토바이 정지 시에만 광고화면이 나오고 이동 중에는 광고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는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는 급증하는 5세대 통신(5G)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으면 설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을 줄여 통신사 당 약 1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VR콘텐츠의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기업은 해당 VR 모션시뮬레이터가 다품종 소량생산되는데,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한데, 잦은 구조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상 신속한 시장출시를 어렵게 했다.
이에 심의위는 임시허가 대신 VR 시뮬레이터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석을 받아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신청대상인 30개의 VR 테마파크가 공항 인근이나 엘리베이터 제어시설 등을 피하도록 범위를 한정해 전파의 혼간섭 우려를 최소화해 출시하도록 실증특례를 내줬다.
◆택시동승·합승중개, 추후 재상정하기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재논의하길 한 안건도 있었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돼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해 택시업계와 법인 간 새로운 서비스 요금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렌터카는 10인승 이하 차량에서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 출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택시 합승 이슈와 친환경차를 이용할 경우 6~10인승 렌터카에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도 보류됐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4천원(1인당 2천원),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6천원(1인당 3천원)을 호출료로 받게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이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들이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게 신청기업의 입장이다.
단 심의위는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심의위 내 정부위원은 합승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한다는 의견과 이런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허용할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민간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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