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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만능이 아니다"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만능이 아니다."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혁신을 풀기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소위 '만능열쇠'로 여기는 등 잘못된 풍조가 만연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임춘성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통신 융합분야와 산업융합분야로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허점에 대한 날카로운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시행 100일만에 총 26건을 승인 완료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각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을 개진했다.

강신욱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문제로 인해 법 제도 정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강 변호사는 "연장까지 더해 4년 안에 법령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지만 통상적으로 현재 국회를 보면 마냥 쉬울까하는 생각이 있다"며, "법령이 정비되더라도 기존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상당부분 법 자체가 최초 서비스가 가능할 때보다 후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김정원 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본래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관은 "검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인데 실제 협의를 해보면 마치 본규제가 풀리는 것과 같은 강도로 피드백이 온다"며, "검증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접수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서 신청서를 내면 준비가 많이 안된 분들이 있는데, 이 때 전문팀이 충실한 신청서를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건별로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정식 접수가 이뤄져 그 과정이 좀 걸린다"고 해명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 유예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인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수현 교수는 "혁심은 혁신에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한다"며, "규제 조정을 원하는 게 있다면 빠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신상품과 신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본부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업계 고민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설정한 100건 인증 목표가 오히려 공무원의 역선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샌드박스 자체가 일종의 인증역할을 해 보이지 않는 규제나 마케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 풀기 곤란한 건을 뒤로 미루고 풀기 쉬운 부분만을 선별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지 못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승인 받으면 공인업체같고 못 받으면 무허가 업체인 것 같은 이상한 풍조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빅데이터나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등은 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자체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탈 규제와 별행해야 하고, 접수의 단순화, 인증연구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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