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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6시간씩 방송정지'로 패닉…매출 타격 불가피


업계, 불똥 튈까 노심초사…롯데홈쇼핑 "신중하게 검토 후 대응"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방송법을 위반해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할 만큼 패닉에 빠졌다. 홈쇼핑 업계에서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3일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방송법 제18조 위반)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롯데홈쇼핑 로고[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로고[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입장을 따로 낼 계획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가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후속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에 하루 6시간(8~11시, 20~23시)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불복 행정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시간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고,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고, 롯데홈쇼핑에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재승인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홈쇼핑 업계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실수했을 때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에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 처분 선례가 홈쇼핑 업계 전체로 퍼질까 우려된다"며 "특정 회사 때문에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향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 시간대 중 오전7시부터 8시까지는 프라임 시간대로 매출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이번 업무정지로 매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오전 2시부터 6시는 녹화된 방송(재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라 매출이 크지 않지만, 생방송을 하는 오전 7시부터 8시는 시청률이 꽤 높아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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