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12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간편해지 대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 중 판매된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비활동계좌다.
다만 압류계좌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사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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