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2017년 바뀐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객들은 1년간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새 실손보험 가입자 중 과거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추고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은 특약으로 분류한 상품이다. 2017년 출시됐다.
출시일부터 4월 현재까지 유지 중인 새 실손보험 계약은 8만3천344건으로 이중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천119건, 총 계약의 67.3%를 차지한다. 할인 금액은 8억8천만원이다.
보험금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과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 기본계약과 3개 선택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 관련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새로운 실손보험 이전의 계약자가 새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할인 대상자의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비율은 동 보험의 가입비중과 거의 유사했다. 40대의 비중이 18.5%로 가장높고 20대 18.1%, 30대 16.1% 순이었다. 남녀 비중은 비슷해 남성이 54%, 여성이 4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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