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메기 역할에 앞서 일단 '살아남기'에 집중하고 있다.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냈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대주주의 정체성 여부를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대주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소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토스뱅크, 신한금융 결별에 금융주력자 지정 난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토스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토스의 금융자본 인정 여부를 두고 고전하고 있다.
대체 투자자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금융사와의 결별은 뼈아프다. 금융당국이 IT기업으로서의 색채가 강한 토스를 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주력자로 선정해도 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서다.
만약 토스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토스는 보유지분 60.8%에서 금융당국이 지정한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최대 지분인 34%를 제한 26.8%를 털어내고 추가 투자자를 물색해야 한다.
토스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단일 제3인터넷은행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키움뱅크는 키움그룹이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지분에 대한 부담이 없다.
◆1호·2호 인터넷전문은행 앞날도 안갯속…대주주 적격성 심사 '발목'
선배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파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10%를 넘겨 보유할 때에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 통과 기준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황창규 KT회장의 로비혐의도 아픈 손가락이다.
결국 지난 17일 KT-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17일 금융위는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후 케이뱅크의 주력상품인 '직장인 K대출'이 중단됐다. 명시적인 이유는 대출상품 업그레이드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자금 유동성 경색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는다. 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불투명하다.
케이뱅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불리한 전적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공시 누락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카카오뱅크가 아닌 카카오M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구분해야 하는 혐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도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결격사유를 비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결국 적격성 심사 중단이라는 철퇴를 피하지 못하면서 카카오의 부담도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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