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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각 당 추인 후 25일 지정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소권 부여 문제는 '제한적 기소권'으로 의견을 모았다. 4당 원내대표는 신설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4당은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한국당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4당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 일수 단축,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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